올해 정부가 각종 세제 지원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7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국세 감면액 추정치보다 11%가량 확대된 금액이다. 국가재정법상 지킬 것이 권장되는 국세감면한도는 2023·2024년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날 의결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추정치(69조5000억원) 대비 10.9%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그래픽=손민균

전체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6%를 초과한 것이다.

국세감면한도 초과는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발표된 2023년 국세감면율은 한도(14.3%)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으나, 실제로 거둬들인 국세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국세감면율(15.8%)이 한도를 넘어섰다.

기재부는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28개 항목이 올해 일몰 도래한다고 밝혔다. 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대표적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는 않지만 분석·평가가 필요한 14건에 대해서도 임의 심층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주요 조세 지출 건에 대해선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그래픽=손민균

한편 기재부는 올해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민생 안정·사회 이동성 제고 위한 세제지원 지속 ▲구조적 문제 대응 강화 등에 주력해 조세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기술 범위 보완, 상장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면서도 조세 체계를 현행 16대 분야 분류 외에도, 예산 체계와 맞춰 12대 분야로 분류하는 등 조세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단순 보조금 성격의 조세 지출은 억제하고, 법제도 변화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불필요한 조세 지출의 경우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런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