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험 준비 교육 서비스 업체인 해커스의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과장 광고를 해 온 ‘해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라는 브랜드로 취업 시험 준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는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광고를 했다. 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강조한 광고에 대해선 해당 근거를 은폐하는 기만 광고 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등으로 광고를 했는데, 특정 언론사의 만족조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버스, 지하철 등에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업체의 광고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를 은폐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 소요 기간이 짧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가 취업 시험 준비 교육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에 대해서도 유사한 표현으로 기만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