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달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집에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5월 중 대환대출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산 개편을 마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실시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받았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