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던 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된다.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으로 축소됐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은 입주 전에 법이 개정되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종전 3분의 1 이하에서 2분의 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