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가운데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부터 우선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업자 면허 정지·취소 등을 포괄하는 강경책인 업무개시명령이 사상 최초로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후 발동된다. 국무회의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업무개시명령 대상과 범위가 설정된다.
국무회의 심의에서는 시멘트·레미콘 등 물류 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이거나 산업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한다.
시멘트 업종부터 업무 복귀를 명령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건설 현장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골조작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골조 레미콘 타설이 어려워져 사실상 공사 현장이 ‘셧다운’된 상태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다음 날인 2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준비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몇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면서 “안건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고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발동해서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서 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