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성된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올해로 종료한다. 지난해 말 이후 운용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를 하지 않으면서세제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할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정권이 교체된 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4일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9%, 3년간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올해로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화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과세특례를 해줬다.
뉴딜 인프라펀드가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50%)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로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과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분리과세 혜택이 생긴다.
그러나 뉴딜 인프라펀드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후로는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규 상품 출시가 지난해 이후로 중단됐다. 관련 상품은 민투법에 따라 계속 출시가 가능하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했던 강력한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까지라서, 사실상 펀드의 수명이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했던 정책형 뉴딜펀드도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