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기능·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연내 전문용역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해 3월 ‘LH 투기 사태’ 후 그해 6월 ‘혁신 방안’을 마련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조직 개혁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주도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1만명가량의 전 직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으며, 투기 관련 기소만으로도 ‘직권 면직’, 확정 시 ‘파면’에 처하는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등이 이뤄졌다. 또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는 부장급 이상 약 500명까지로 확대했고, 퇴직자 취업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5년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했으며,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정원 약 10%(1064명)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는 한편, 핵심 기능이 아닌 신규 출연·출자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일부 청산·지분 매각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총 20곳가량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혁신방안에 포함됐듯 2023년까지 임직원 인건비를 동결하고, 2025년까지 과도한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직무 중심의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도 노사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한다.
나아가 국토부는 LH의 경영 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해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는 전문용역을 통해 연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LH 점검 체계를 확대·개편해 제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인 250만호+α 공급 등에서 LH의 역할이 일부 있는 만큼,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LH 신뢰 회복에 대한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