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여야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준 완화가 고가 주택 수요를 키워 시장을 불안케 할 것 같다”며 홍 부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 내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구간에 있는 주택으로 1주택자의 투자 심리가 집중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1주택자가 5년 전에 6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되팔아 6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때 원래대로라면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 소득자에게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주택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을 맡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형평 과세가 중요하다”면서도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보다 과세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매번 전달하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과세 유예를 결정한 만큼 어쩔 수 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도 “다만,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 같이 의사결정 해 (암호화폐 과세 유예)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