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3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포함해 여행, 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역시 사용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방역 상황에 따라 배달의민족·마켓컬리·야놀자·티켓링크·한샘몰 등의 비대면 온라인몰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해외 카드사용 등은 제외한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중 세금·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아래는 카드 캐시백 발표 일문일답과 Q&A)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캐시백이 방역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훈 기재보 차관보)“이 사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추경에 예산이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 이후부터 방역당국과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를 했다. 결국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를 마쳤다. 다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방역당국과 다시 한번 협의를 했다. 방역당국에서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고, 방역당국에서 방역상황을 감안해서 대면 소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배달 앱 등 비대면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 받는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합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원을 쓰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11월에 포인트로 지급 받는다.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 간 시행되며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있나

“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연회비·세금·보험료 제외)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가족카드의 경우 명의자 본인회원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한다.”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으려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10월1일부터 전담카드사에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10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일례로 1971·1976년생은 10월 1일, 1972·1977년생은 10월 5일이다. 5부제가 종료되면 11월 말까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예산이 남아있다면 11월에 신청하더라도 12월에 10월과 11월분을 합산해 캐시백이 나온다.”

-어디에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나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즉,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백화점(아웃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등),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제외된다. 단,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매출전표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개별 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인정된다.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특히 국민지원금과 달리 대형병원에서의 종합검진까지도 가능하다.”

/기재부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사례는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 몰 결제액은 실적적립이 가능하다. 전문몰은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 청풍명월장터(충북), 남도장터(전남), 고향장터 사이소(경북) 등의 지자체 운영몰과 지역 농수산물 판매, 의류, 숙박 등의 영세 온라인 업체도 가능하다.”

-카드 사용액과 캐시백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실적 누계, 캐시백 발생금액 누계가 매일 업데이트 돼 제공된다. 캐시백은 익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고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단, 유효기간은 내년 6월30일이고, 이 때까지 쓰지 못하면 소멸된다.”

-캐시백을 받았는데 나중에 카드결제를 취소했다면

“캐시백을 지급 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됐다면 반환이 필요하다. 익월 지급 받을 캐시백이 있으면 차감하고, 없다면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한다.”

-해외 직접구입(직구)는 가능한지.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한다.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