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무선스피커,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DJI의 드론 등 378개 업체의 방송통신기자재 1696건이 적합성 평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17일자로 취소처분을 받았다. 적합성 평가는 업체가 제품을 유통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절차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업체들은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받기 전까지는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378개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파연구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됐음에도 마치 한·미간 상호인정협정(MSA)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지정기관 53곳과 MSA에 따라 해외 몇몇 시험기관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받은 기관은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 있는 ‘BACL’로 정부가 시험기관으로 인정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BACL’과 다른 곳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무선 스피커 등(23건),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등(136건), DJI 드론·주변기기 등(145건), 시스코시스템즈 무선 전화기 등(6건)이 포함됐다.
김보경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 과장은 “청문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중국 BACL이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미국 시험기관과 다른 곳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시험성적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같이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인 경우 수거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매자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각 업체 홈페이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예정이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적발된 3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상 관리감독 책임 및 주의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제출해야 한다.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를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국립전파연구원)는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