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3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아닌 승계 방식을 노리고 있다며, “불가능하진 않다”고 평가했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 3선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1951년 비준된 이 조항은 “누구도 두 차례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선을 지내 12년 넘게 재임한 이후,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공화당 주도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2028년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의회에서 이를 폐지하려면 상·하원으로부터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후 전체 주(州)의 4분의 3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그에 근접한 수준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대통령 ‘선출’ 안된다면 ‘승계’로 우회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WSJ에 따르면 헌법상 ‘당선’이 아닌 ‘승계’ 방식으로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3선 도전 방법으로 ‘러닝메이트 전략’을 꼽았다. 지금 부통령인 J.D. 밴스 등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나서는 방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를 승계하는 시나리오다.
부통령이 어렵다면 국무장관으로 임명돼 승계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WSJ은 아킬 리드 아마르 예일대 교수를 인용해,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사임 시 국무장관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연방 법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사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는 의회 일반 법률 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 헌법 해석, 학자마다 의견 분분
하지만 이 역시 헌법상 문제가 있다. 수정헌법 제12조는 헌법상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자는 부통령직에도 부적격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 당선된 트럼프는 부통령 자격도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매튜 프랭크 등 헌법학자들은 WSJ에 “이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해석에 따라 대통령직 승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999년 미네소타 로 리뷰에 실린 한 논문은 12조의 문구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브루스 피바디 페어리디킨슨대 정치학과 교수는 “헌법 조문, 역사, 해석을 종합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8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노린 첫 사례는 아니다. 앞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도 1960년 당시 부통령 출마를 고민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법무부로부터 합법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장관은 수십년 후 언론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