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우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한우의 모습. /뉴스1

이 기사는 2025년 4월 15일 오전 8시 30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물의 출생·도축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 위반 업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물 이력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축산물 이력 관련 위반 건수는 2821건, 연평균 564건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축산물 이력 거짓 표시 적발 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쇠고기 41건, 돼지고기 82건, 닭고기 18건, 오리 9건 등이다. 모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 이 중 9건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 정보도 거짓으로 표기했다. 경제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 정보를 조작해 붙이는 이른바 ‘택갈이’ 사례다. 3등급 한우를 택갈이를 통해 1등급으로 불법 둔갑시키는 식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생산부터 도축·유통까지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위생과 안전 문제 발생 시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원인 규명,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소비자가 축산물 구매 시 관련 정보 파악을 쉽게 하도록 돕는 측면도 있다.

지난 2008년 쇠고기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돼지고기, 2020년에는 닭과 오리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도가 적용됐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에선 사육 및 도축 단계까지만 이력을 관리하지만, 국내에선 유통·판매 단계까지 포함해 이력이 관리되며, DNA 동일성 검사까지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실제 출생 또는 도축 당시 부여된 이력번호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거래명세서와 포장지를 대조해 보거나, 바꿔치기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DNA 동일성 검사는 연간 6000건가량 시행된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바코드 스티커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축산물 이력 정보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 예컨대 한우 이력번호를 확인하면 한우 출생 장소, 혈통, 성별, 농가의 사육 기간, 질병 관리, 백신접종 내역, 사료 급여 내역, 도축장 정보, 도축 일자, 위생 검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력번호를 허위 표시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축산물 이력제 단속에 따른 최근 5개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821건에 달한다. 2020년 654건, 2021년 610건, 2022년 438건, 2023년 565건, 2024년 554건이었다. 특히 2023년 위반 행위별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483건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었다.

이에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작년 11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에 대해 미국에선 1000~1만달러(약 145만~1450만원), 호주에선 2만2000~11만달러(약 2000만~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월 소관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육가공업체나 유통업체가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불법 도용하면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며 “처벌 수위 강화와 더불어 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