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직원이 홍보물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직장인 A씨(30)는 최근 가지고 있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했다. 조건을 맞추면 금리도 4%대로 3%대 예·적금 금리에 비해 괜찮고,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 금리도 2%대로 낮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청약 당첨 기대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첫 대출 대상자가 곧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상품을 개편하면서 대출과 연계시켰다. 가입 기간 1년을 충족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상품의 핵심인데, 가입 기간 1년을 채운 대출 대상자가 올해 2월부터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월평균 순가입 계좌 수는 약 7만2500명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3만2000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상품은 19~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소득기준인 연 3600만원 이하보다 완화된 조건이다.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가구 전체의 무주택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월 최대 납입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월 100만원까지로 상향됐다. 기본금리는 연 2.5%지만 이벤트 등을 통해 최고 연 4.5% 금리까지 받을 수 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저금리 대출과 연계된다는 점이다. 대상자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으로, 총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소득이 미혼은 연 7000만원, 기혼은 연 1억원 이하라면 청약에 당첨됐을 때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금리는 최저 연 2.2%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이다.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된다. 생애주기별로 결혼 시 0.1%포인트, 출산 시 0.5%포인트, 다자녀일 경우 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까지 주어진다. 주택 마련을 꿈꾸는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청약 가입 시 이점이 매우 뚜렷한 상품이다.

그래픽=손민균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목적’일 경우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냈다면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청약 당첨 후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또 6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분양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최근 분양한 노원구의 서울원 아이파크는 소형인 전용면적 59㎡의 분양가도 9억원을 넘겼다. 주택 대출이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불가능하다.

가입방법은 우선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확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약 통장이 출시한 시점이 지난해 2월인 만큼, 곧 대출 지원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출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2026년 말 정도는 돼야 청약 통장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