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방화 용의자 A씨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이번 주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심의위 논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이 한 달간 공개된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에, 오후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체적 범행 동기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