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 벌금을 문 외국인에게 귀화(歸化)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판단이 나왔다.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다.

3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09년부터 영주 비자(F-5)로 한국에서 살고 있다. A씨는 2023년 5월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11월 거부당했다. 귀화 심사 중 A씨가 키우던 9㎏ 개가 자택 현관문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가 이웃 주민을 문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웃 주민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그해 8월 과실치상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A씨가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올해 1월 청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 사건에서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키우던 개가 전에도 사람을 물었다”면서 “A씨가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난 뒤) 요건을 채워 귀화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행심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