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주요 궁궐 관람이 중단된다. 궁궐이 있는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자 마련된 안전 대책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궁궐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면서 “문화유산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에는 세 궁궐이 임시 휴궁한다. 궁능유적본부는 3일과 5일에는 상황을 봐서 관람 중지를 할 계획이다.

창덕궁과 붙어 있는 창경궁은 4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은 폐쇄된다. 또 창경궁 야간 관람은 중지된다. 대규모 집회가 예상돼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복궁 앞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면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창덕궁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9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관람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종로구가 광화문 광장과 헌법재판소, 경복궁 일대 탄핵 찬반 단체의 불법 천막에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 56개를 발부했다. 해당 적치물이 도로법 61조를 위반해 도로를 점유,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4월 1일까지 자진정비하라는 안내문이다. 이 일대에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된 천막은 56개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앞에 종로구청에서 발부한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산의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궁궐에서 열릴 예정이던 문화 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된다. 4일 예정되었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과 ‘별빛 야행 순연’이 취소된다. 창덕궁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덕수궁 ‘석조전 관람’ 등도 진행하지 않는다. 4일 경복궁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행사와 ‘수문장 순라의식’도 연기된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휴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청와대 모두 선고 당일 운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