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행정명령으로 팔공산 등에 대해 입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과 산림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은 대구시가 해제할 때까지 적용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지다. 다만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한다.
행정명령 대상 구역은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제한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팔공산 국립공원은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날부터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통제하고, 4개 구간만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정명령은 산불 위기가 어느 지역보다 엄중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해온 기존 ‘산림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재난안전기동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해군 특수전전단(UDT), 특전사 등 군·경 출신으로 재난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정예 인력을 채용해 20명가량의 정규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산림재난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신속히 출동해 초기 대응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