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21일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돼 온 음식으로, 승려들의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불교 사상에 기초해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 ‘조계진각국사어록’, ‘목은시고’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한 동시에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이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절제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며 “현재에도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고,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의 신규종목 지정을 통해 우수한 가치를 지닌 무형유산이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