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원베일리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30일 재건축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재건축된 뒤에도 조합이 청산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어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늘자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96곳 중 아파트가 준공됐는데도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13개다. 서초구는 소송과 세금 환급, 채무 변제 등 업무가 남아 있어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준공 후 청산되지 않은 재건축 조합에서 금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를 만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월 19일 세빛섬에서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출석한 1948명의 조합원 중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가결됐다. 일부 조합원은 “무슨 10억원이냐”고 따졌지만, 조합 측은 “10억원은 정말 가장 낮은 금액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합도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을 해산하고 미청산 상태에 있는 조합이 122곳이다. 미청산 조합의 조합장과 청산인 대표들은 평균 4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최고 연봉은 1억200만원이다. 주 업무인 정비사업이 완료됐지만 조합 청산을 미루면서 연간 수천만원을 벌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일을 막으려 조합 청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는 조합장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작년 12월 개정돼 올해 6월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미청산 조합 관리감독 권한이 구에 부여됐다. 실무적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초구가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서초구는 재건축 아파트 준공에 따라 조합이 해산된 후 3년이 지났는데 청산되지 않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에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청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구가 직접 개입해 시정조치를 한다. 또 조합 대표 청산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사전 통제 방안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청산 단계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조합 청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