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제한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이 하시게 되면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시속 25㎞로 정해져 있는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설정을 푸는 법을 알려주는 한 영상에 나오는 말이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이 전기자전거에 걸려 있는 속도 제한을 풀어 불법으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로 분류된다. 페달과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이면 전동기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시속 25㎞를 넘으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작동해 전동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최근 제한 속도보다 빠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나 보도로 운행하며 운전자·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서울시가 실태를 파악하던 중 유튜브에서 속도 제한 설정을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발견했다. 속도를 감지하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단말기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속도 제한 해제는 불법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 기준 요건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기자전거 불법 제품 유통도 단속할 예정이다. 전기자전거 관련 협회에는 회원사들에게 속도 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