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들어 7월까지 시민들이 내지 않았던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2222억원)의 91%를 7개월 만에 달성했다.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 성과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4억원 늘었다.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후 7월 말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다.
서울시는 징수 성과가 우수한 데 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세 회피 행위 취소소송,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줬다. 올해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5명(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318억원을 받아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민들은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수법을 쓴다. 서울시는 이런 경우 가족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체납자 소유 채권을 서울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거둬들였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영치와 견인 조치로 46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장기 압류 상태인 부동산 6052건 중 매각해 이익이 나오는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