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조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비상근이었으나, 앞으로는 상근하면서 여러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정부가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둘째 아이부터는 100만원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이어서 인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이끌어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바뀐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위원장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고령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는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에 이어 법제처장도 새롭게 포함됐다.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법제처 차장을 운영위원에 포함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다.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아이 1명당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 양육 부담을 더 덜어준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소와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