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 표지를 보급해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전국 승강기는 총 84만대로,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안내 표지를 붙여야 하는 엘리베이터는 총 79만대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대로 무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10월 대전 아웃렛 화재 때 3명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사망했다.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에도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 6명이 질식사했다.
행안부는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를 보급해 전국 엘리베이터 79만대의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안은 국제 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먼저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엘리베이터 4만여 대에 시범 부착하고, 이후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한다. 신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화재 현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경각심을 일깨우려 표지 부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