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직원을 채용한 뒤 구인 공고와 다르게 일을 더 시키려 하거나, 입사 지원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의 위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A 제조업체는 구인공고에 근로조건을 ‘월 300만원·주5일제’로 적었으나, 면접 과정이나 채용 때 월 300만원·주6일제로 변경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A사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B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 이 역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용부는 B사에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했다.

C 제빵업체는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켰다.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구직자가 낸 보건증 발급 비용을 환급해줬다. 구직자 12명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도매업체와 제약회사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

D 제조업체는 채용 탈락자 수십명의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는 개선지도를 받았다.

고용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채용 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