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를 사들인 혐의로 교육당국이 수사의뢰한 사교육 업체에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입시 학원은 수능 출제진의 문제를 사들인 뒤 학부모와 수험생으로부터 비싼 학원비와 교재비를 받았다. 이같은 ‘사교육 카르텔’로 공교육에 의존하는 수험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 21곳 중에는 이들 대형 입시학원과 메가스터디 유명 일타 강사 현우진씨의 교재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에 오른 21곳에는 메가스터디와 출판 계열사인 새이솔,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 대성학원과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대성출판사·대성학력개발연구소·강남대성수능연구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대성이 지분을 인수한 국어 모의고사 업체 ‘이감’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투스교육과 종로학원의 모의고사·교재 출판 업체인 ‘종로학평’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교사 24명이 유명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 대가로 억대의 금액을 받았다고 밝히고,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의뢰(2명 중복)한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4명은 입시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뒤 이를 숨기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경우다. 24명 중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은 교사도 있다.
이들에게서 문제를 구매한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들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에 대비한다며 수험생을 상대로 비싼 학원비와 교재비를 받으며 거액을 벌어왔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경찰과 감사원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는 이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과 교재 출판사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4주간 학원과 교재 출판사로부터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들 9개 사교육 업체는 교재 집필친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대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인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사용한 사례는 5개 업체에서 7건 있었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했지만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 광고, 끼워 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했다.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했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 팔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심사 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 팔기 혐의 조사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위 측은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