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텀블러에 받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00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는 최대 7만원이다.
환경부는 19일 카페 등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기 사용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반납, 폐휴대폰 반납, 투명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 4개 활동에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예산을 지난해 24억5000만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카페 브랜드는 스타벅스·폴바셋·더벤티·메가MGC 등 4곳이다. 전국 지점에서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300원 상당 포인트가 지급된다. 개인 다회용컵이 아닌 매장에서 보증금을 받고 내주는 다회용컵을 쓰고 반납해도 마찬가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의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은 뒤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이 주어진다.
또 보상판매가 안 되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나눔폰.kr)으로 반납하면 1개당 탄소중립포인트 1000원이 제공된다.
이밖에 깨끗한 투명페트병이나 빈병, 책 등을 지방자치단체 운영 수거거점에 내놓으면 1㎏당 100원씩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다만 이 제도는 인천 중구·연수구·미추홀구·동구·서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경기 성남시·고양시·광주시·의왕시, 전남 여수시·해남군, 대전 대덕구에서만 실시한다.
업체별 포인트 지급 시점은 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netze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포인트제 홈페이지와 제도 참여 업체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