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실패하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장시간 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30일 오전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9개월 간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정부·여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내년에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일몰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장관은 “(1년 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현장 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저녁이 있기에 앞서, 저녁을 드실 여건부터 갖춰드려야 한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603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63만개 5~29인 사업장은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마주할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동안 근로자 건강권 침해와 인력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이러한 조치로 30인 미만 사업장의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