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조선DB

한 금융회사 직원이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성들이 전담하는 야간 숙직 근무가 여성들이 하는 주말·공휴일 일직 근무보다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근무를, 여성에게는 주말·공휴일 일직 근무를 편성하고 있는 한 금융회사 당직제도가 성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남성만 야간 숙직을 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남성에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숙직을 전담하도록 하고, 여성에게는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같은날 오후 6시까지 일직 근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했다. 당직근무는 방범·방호·방화 예방과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등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당직제도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달리 대우하고 있다”면서도 “숙직과 일직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근 업무로 숙직 근무가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숙직의 경우 일직에 비해 약 6시간 정도 더 많이 근무한다”면서도 “휴식 5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1시간 가량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이고, 숙직 근무자에게는 당직 종료 후 4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직 편성 방식이 남성에 대해 현저히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직제도가) 남성에 대해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이는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 온 관행은 직장 내 여성 수가 적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점 등 차별적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남성이 야간 숙직을 전담하는 것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과거와 비교해 여성 직원 수가 많아지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도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