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가 24일부터 크게 확대된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된다. 카페에서 종이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객이 매장 밖에서 음료를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는 종이컵을 써도 된다. 식당이 손님에게 이쑤시개를 제공하면 안 되지만, 햄버거 속재료를 고정하기 위한 이쑤시개와 비슷한 모양의 꼬치는 써도 된다.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치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 1년 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새 제도 시행을 20여일 앞둔 지난 1일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비닐봉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매장과 그러지 않는 매장이 갈리면서 고객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닐 사용 억제하지만, 치킨집 닭뼈 담는 스테인리스통 비닐은 가능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체’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주로 대형마트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범위를 소규모 점포로 확대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고객이 구입한 상품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100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부 식당에서 식탁 위를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비닐식탁보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된 비닐식탁보는 쓸 수 있다.

2019년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호프 미팅을 갖고 있다. 테이블 위에 닭뼈를 담을 스테인리스통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 비닐봉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조선DB

그러나 식탁 위에서 비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킨집에서 닭뼈를 회수하기 위해 식탁 위에 1회용 비닐봉지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런 경우의 비닐봉지에 대해 “폐기물의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인 1회용 봉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넛이나 꽈배기 등 가루가 발생해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닐봉지를 쓸 수 있다.

◇카페 안에서 음료 마실 때 종이컵 사용 금지…종이로 만든 ‘컵 홀더’는 가능

식당과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회사 구내식당과 같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이 매장 밖에서 먹을 목적으로 음식물을 사갈 때에는 종이컵을 제공해도 된다.

그러나 종이로 만들어진 컵 형태의 용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수기나 냉온수기 옆에 비치하는 얇은 재질의 1회용 종이컵은 사용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쓸 수 있다.

다만 종이로 만든 용기가 컵이나 접시, 용기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컵 뚜껑이나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이 규제 대상이 아니다.

3월 22일 오전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24일부터 커피숍 매장 내에서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 마실 수 없지만, 종이로 만든 컵 홀더는 사용할 수 있다. /조선DB

매장에서 판촉을 위해 배포하는 전단지도 일부 규제 대상이다. 종이로 만든 1회용 전단지도 표면에 합성수지를 분사해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 전단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종이 전단지는 사용할 수 있다.

◇식당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금지…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을 때는 가능

일회용 나무젓가락도 식당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 나이프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고객이 구입한 컵라면을 먹으려 할 때는 나무젓가락을 제공해도 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쑤시개 사용도 제한된다. 식사를 마친 고객에게 이쑤시개를 제공하려면 전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이쑤시개를 제공하고 쓰레기통을 비치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쑤시개 사용이 제한되는 식당에는 분식집도 포함된다. 떡볶이나 순대를 찍어먹는 용도로 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쑤시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길이가 긴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이쑤시개와 크기, 형태 등을 달리하고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쫄면을 일회용 나무젓가락으로 먹는 모습. 24일부터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조선DB

◇체육시설 비닐로 만든 응원봉 금지…거리응원 열리는 ‘거리’에서는 가능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가 시행되는 이날은 한국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리는 날이다.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만들어진 ‘응원봉’ 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경기장 밖에서 관객이 개별적으로 구입한 제품을 경기장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