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술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나 검사에게는 접대비로 계산된 114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으며, 술값을 계산한 김 전 회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소위 ‘텐프로’라고 하는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술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술값이 기재된 영수증과 당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명백히 탄핵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술자리는 김봉현이 접대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합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나 검사는 “라임사건 수사가 국민들 보기엔 잘 안 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선 정말 열심히 했고 중요한 피의자, 정치인들에 대해 검증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후배들이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 검사의 변호인 또한 최후변론에서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라임 술접대 검사’라는 프레임, 오명은 견디기 힘들다”며 “적어도 이 법정에서라도 이후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단초라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