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오는 4일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자영업자 약 1만명이 참여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심사 청구를 포함한 1차 손실보상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구액 등은 소장 접수 당일 현장에서 발표될 방침이다.
코자총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에는 자영업자 약 1만명이 참여했다. 1차 소송에는 손실추산액 내역을 제출한 2000여명만 참여했고, 나머지 8000여명은 손실액을 확정하는 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자총은 전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성난자영업자들’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 소송 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 코자총은 자영업자 10만명이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제기할 위헌심사 청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칙에는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작년 7월 개정됐다.
자영업자들은 2020년 4월부터 집합금지 등이 진행됐는데, 3개월만 보상하고 나머지 15개월을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이 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심사 청구에는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인 법무법인 원의 전효숙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변호사가 나설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2003년 8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됐다. 2003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던 이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코자총은 “자영업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확진자 중심 방역체계’를 ‘위중증자 중심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