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7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직원이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적용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관련 업계는 “한시름 놨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학부모와 시민단체, 학원장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한다는 부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관련 업계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학생들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그나마 쉽게 출입할 수 있어 당분간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선형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은 “우리는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을 다니는 학생을 상대로 백신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제라도 아이들의 안전성을 담보해 준다니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방학에 돌입하면서 백신과 학원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져 학원 원장들도 민감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와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최부금 스터디카페연합회 회장도 “앞으로 방역패스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법원의 결정은 환영한다”며 “지난달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이후로 매출이 아예 없는 사장님들이 수두룩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나왔지만, 기존대로 소독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