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가 심각한 징벌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고 심각한 징벌대상 행위가 아닌 한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정시설 내 수용 됐던 A씨는 공황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정시설 내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금치 징벌을 당했다. A씨는 102일 연속 금치 징벌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가 징벌 집행 과정에서 A씨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는 점을 감안해 A씨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징벌사유 중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징벌 종류가 14가지나 되지만 교정시설이 관행적으로 금치 위주의 징벌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동기·경중 등을 고려해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인권위가 유사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