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카이스트 캠퍼스 전경.

26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교수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선발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까지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기술인 라이다(LIDAR,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함으로써 주변의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장치)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A씨의 유출 연구자료 덕분에 중국 연구원들 지식이 급속도로 올라간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그 자체로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라이다 기업 이노비즈가 만든 차량 내장형 소형 라이다.

또한 A씨가 KAIST 소속 인물로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파견 교수의 업무 행위를 넘어 연구원 고용계약 등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가 관리하던 센터 운영비 약 1억원을 항목과는 다르게 유용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