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최근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등 10대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촉법소년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 5년(2015∼2019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모두 8615명으로 2015년(6551명)보다 31.5%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2019년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4536명), 폭력(2148명), 강간·추행(357명) 순이었으며, 방화 32명, 살인과 강도는 각각 1명과 7명이었다. 이 기간 촉법소년 숫자 증가는 절도(3759명→4536명)·폭력(1399명→2148명) 범죄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기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8만321명에서 6만6204명으로 감소했다.

범죄소년의 경우 강력범(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숫자는 이 기간 2300명 전후로 비교적 일정했지만, 절도(2만6100명→1만7151명)와 지능범죄(1만2133명→1만742명) 등에서 다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