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전이암으로 2개 암에 걸린 경우 처음 발생한 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명 분류특약을 보험사가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 측은 설명 의무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측에 패소 판결을 내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 암(암세포가 림프관을 타고 림프절로 이동하여 종양을 형성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 상품 설명서에는 ‘암 진단비 가입금액 2000만원, 암 수술비 가입금액 2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갑상선암으로 수술시 보험 가입금액의 20% 지급’ ‘불명확한 이차성 암은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한다’ 는 내용의 분류특약이 담겼다.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분류특약에 따라 처음 발생한 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44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가 2200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림프절 전이 암은 별도의 암을 진단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계약 체결 때 (분류특약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보험사 측은 “림프절 전이 암은 갑상선암에 대한 이차성 암 에 불과하며, 분류특약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어서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험사가 A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2심은 A씨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림프절 전이 암은 갑상선암이 림프절에 전이돼 진단된 것으로, 별도의 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분류특약은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나 그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는 보험 계약 체결 시 해당 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