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외국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탑티어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뉴스1

이날부터 시행되는 ‘광역형 비자’에는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고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는 ‘유학 비자(D-2)’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일 경우 비자 발급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한 ‘특정활동 비자(E-7)’가 포함된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광역형 비자가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유학 비자 사업은 서울·강원·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이 참여했다. 서울과 강원·충북·충남은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고, 부산·인천·강원·전남은 학기 중 인턴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전남·제주는 관광산업 등 지역 핵심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확대하고, 전남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취업 가능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인천은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 재학생에 대해 체류기간 상한을 1년에서 2년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정활동 비자 사업에는 대구·경기·경북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공학 분야나 데이터·네트워크 전문 인력의 경우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 학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북은 도지사가 지정한 해외 전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재에 대해 비자 발급 시 학력 요건을 완화하고, 경남의 경우 제조업 분야 해외 자회사 근무 인력에 대해 경력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탑티어 비자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 엔지니어급 인력과 그 가족에게 ‘최우수인재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F-2 비자를 발급받으면 취업과 정주가 자유롭고, 3년이 지날 경우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발급 대상은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세계적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자로 1인당 GNI(국민 총 소득) 약 3배(약 1억4986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외국인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탑티어 비자를 필두로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속 확대해 ‘신(新) 출입국·이민정책’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