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다음달 23일 재개된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132일 만이다. 이 대표는 작년 6월 이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이후 9개월 동안 공판준비절차만 진행됐고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31일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4월 23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을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북한에 주게 하면서 방북 성사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2월 17일까지 6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만 4차례 열렸다. 준비기일에는 쟁점과 증거만 정리할 뿐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멈췄다.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해 자신에게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바뀌어 이 대표가 주장한 사정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각하 결정문이 송달되지 못하면서 재판은 계속 늦어졌다. 법원이 6차례나 결정문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안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지난 26일에야 송달 주소 신고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같은 날 보낸 각하 결정문이 28일 송달됐다.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은 심각한 재판 지연 사례”라며 “송달을 피한 이 대표 측이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법원 측이 모두 잘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