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보복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7일 헌재는 진주에서 개인 택시기사로 활동하던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8년부터 개인 택시 기사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20년 5월 확정됐다.
그해 진주시장은 A씨의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지 2년이 안 된 사람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개인 택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 택시 면허 취소 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법의식이 미흡한 부적격의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면허가 취소돼도 다시 요건을 갖춰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제재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