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친인척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당선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군수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職)을 상실한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가둬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로, 징역보다 수위가 한 단계 낮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9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수사 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 등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2022년 5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군수는 1심 선고 이후 일주일 만인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박 군수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지난해 9월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특정 과의 소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군수 측과 검찰 모두 2심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