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확산에 따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500여명이 다른 시설로 이감됐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 교도시설 안에서 피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산불 등 천재지변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이송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도소 이송이 외부에 공개된 사례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 대구교도소에서 있었다. 기존 교도소가 낡아 새 교도소를 지은 뒤 수용자들을 옮긴 것이다.
당시 이송 과정은 군사 작전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른 아침부터 교도소 밖에는 K2 소총·권총·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떠다녔다. 오전 9시가 되자 대구교도소에서 경찰 오토바이를 선두로 수용자들을 태운 버스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차는 버스를 뒤따라갔다.
교정당국은 대형 버스를 동원해 재소자 2000여명을 대구광역시 하빈면에 위치한 신축 교도소로 이송했다. 권총과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교도관들은 호송 버스에 탑승해 수용자들을 감시했다. 경찰 기동대와 특공대, 형사팀, 교통경찰 등 경찰관 300여명과 순찰차 12대도 현장에 투입됐다.
또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탈주 등에 대비해 사복을 입고 교도소 이동 경로 곳곳에서 감시했다. 군 당국은 호송 버스가 이동하는 길목 곳곳에 진을 치고 경계 근무에 나섰다. 이날 신축 교도소로의 ‘이송 작전’은 버스 30여대가 신축 교도소로 도착한 오후 3시 반쯤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