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6개월 만이다. 1심 선고가 나온 날로부터는 4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방송과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크게 3가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2015년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것처럼 찍힌 사진이 조작이라고 한 것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한 것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것이다.
앞서 1심은 이중 해외 출장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2가지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은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허위이고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이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각 발언을 허위로 볼지, 또 고의로 공표했다고 볼지가 관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 이 대표의 각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지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내,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중에 확정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