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로 보고 압수 수색한 물품이 나중에 혐의와 관련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적법한 압수 수색을 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육군 대령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국방부 산하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서 근무한 뒤 2016년 전역했다. 그런데 전역하면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연평도 부근 해역 작전 현황’과 ‘합참 예비 전력 운용 계획’이 담긴 문건을 들고 나와 주거지에서 보관했다고 한다.

그러던 2018년 7월, A씨는 다른 군인의 군사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다. 당시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20사단 개편 및 이전 계획’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집 책장에 숨겨둔 ‘연평도 부근 해역 작전 현황’과 ‘합참 예비 전력 운용 계획’ 문건을 발견해 증거로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재판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 모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B씨가 ‘20사단 개편 및 이전 계획’을 유출했다는 혐의이므로, 이 영장에 근거해 ‘연평도 부근 해역 작전 현황’과 ‘합참 예비 전력 운용 계획’ 문건을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소지한 문건에 있던 부대 배치 현황 등은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간접,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혐의사실에 대한 B씨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 증거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을 압수한 것이라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압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은 해당 문건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