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형사 사건 재판부가 변경될 때 거치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피고인 측이 요청하면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모두 재생해야 해 재판 지연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가 녹취서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규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 재판에 적용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를 통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조항은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144조다. 이 조항에는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새 재판부에게 녹취록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 이전에 진행된 증인 진술 녹취 파일을 전부 다 재생해야 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공판 갱신 절차를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하기도 했다.

새 규칙은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녹음 파일을 다 듣지 않아도 녹취서 열람으로도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만약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녹음물의 일부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고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번에 재판장 교체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도 새 개정 규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 법규를 준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할 경우 간소화된 갱신 절차에 따라 11차례 이뤄진 변론의 녹음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