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우촌초등학교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자 구회근 부장판사)는 일광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광학원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종합하더라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은 2019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전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와 교비 횡령,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감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스쿨 사업자 선정계약과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부정 사항 신고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 냈다. 스마트스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광학원은 사학 비리를 폭로한 A씨를 2021년 8월 파면했다. 파면 사유로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서명을 조작 ▲교장 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마하기 위해 이사회와 징계위원회 결과를 위조 ▲교비 약 2200만원 횡령 등을 들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2022년 1월 지노위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측 재심 신청으로 열린 중노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일광학원은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작년 5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A씨 징계를 두고 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예산과다 측정 등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파악해 일광학원에 징계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 사건 징계 역시 공익 제보에 대한 인사 보복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