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곡지구 업무단지 전경. /마곡산업단지 제공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계약할 때 약속한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귀뚜라미와 넥센, 오스템임플란트,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50개가 서울경제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가 2011년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에 111만805㎡(33만7288평) 규모로 조성했다. 서울시는 이곳을 첨단 기술 기업의 융·복합 R&D(연구·개발)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이듬해 귀뚜라미, 넥센, 오스템임플란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웅제약 등이 서울시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계약 당시 산업시설 용지를 1650㎡(500평) 이상 분양받은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5% 이상 부지 또는 9% 이상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도 담았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와 시설에 R&D 기업 입주시설과 전시장, 사업 지원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귀뚜라미와 넥센 등 기업들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조항에 동의했으나 입주 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2년 5월 “2022년 12월까지 기부채납 완료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입주기업들은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계약 당시 기부채납 규정을 강제로 포함했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9월 “입주기업들은 기부채납까지 포함해 사업성을 고려한 다음 산업단지에 입주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채납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기업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