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 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인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 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음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절차에 응해 탄핵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기피(忌避)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한 분(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해 결정문을 오전에 송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 규칙 조항에 근거한다”며 “여기는 형사 법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헌재법 제40조를 보면 형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 규칙에는 기일 지정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듣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증거 신청, 입증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