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 오전에는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나오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이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후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재판에 출석했지만, 휴정 이후 재개된 오후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오후에 예산안 등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다”며 이 대표의 조퇴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유씨는 증언을 하던 중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럼 이 대표가 (앞으로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하면 기일을 변경할까”라고 묻자 유씨는 “재판은 열어 달라. (이 대표가) 안 나오면 나왔다가 가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게 검찰로선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도 검찰로서는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면서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증언 거부권과 별개로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증인 의사를 존중해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일단 (재판) 기일은 열겠다”며 “이 대표가 재판에 안 나오면 증인의 증언 의사를 확인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의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17일로 잡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는 나오지 않은 바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롯한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냈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증인 신문만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가 이 대표 불출석을 문제 삼아 증언을 거부하면서 결국 1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유씨는 이날 오전에도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재차 불만을 표했다. 그는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 측을 향해 “비리 재판을 정치 재판화시키고 있고, 사실상 이제 정치 재판화되고 있다”며 “비리 범죄는 그냥 비리 범죄일 뿐 정치 재판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변호사)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