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교수 2명이 ‘발명 보상금’ 1400만원 배분 문제를 놓고 다섯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두 번은 대법원 재판인데 같은 사건으로 거듭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A 교수와 B 교수는 지난 2009년 같은 대학 소속으로 ‘3차원 초감도 나노센서’를 함께 발명했다. 나노센서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 정도이면서 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병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발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지분을 50대 50으로 정했다. 발명 과정에 A 교수는 나노 기반 구조물을, B 교수는 특수 단백질로 만든 나노 입자를 이용한 질병 검출법을 각각 담당했다. 나노센서 발명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출원도 됐다.
그런데 특허가 5000만원에 팔리면서 A 교수와 B 교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두 교수는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특허가 팔리면 대금의 70%를 발명 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단이 대금 5000만원의 70%인 3500만원을 A 교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B 교수에게 전액을 주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산학협력단은 “특허에서 B 교수가 발명 과정에 담당한 특수 단백질 부분이 핵심이라 B 교수가 발명 보상금 전액을 받는 게 옳다”고 했다. 반면 A 교수는 “애초부터 발명 지분을 50%씩으로 정해뒀는데 B 교수의 발명 보상금 단독 수령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놓고 산학협력단은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다. 여기에서 A 교수와 B 교수의 특허 대금이 4000만원으로 재결정됐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발명 보상금도 28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B 교수에게 앞서 단독 지급받은 발명 보상금 3500만원 중 1400만원을 A 교수에게 넘기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 교수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22년 A 교수는 2022년 B 교수를 상대로 14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 교수는 최초 발명 지분을 50%씩으로 정한 만큼 이를 기초로 한 특허에도 지분이 50%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교수는 특허의 핵심이 된 특수 단백질 부분에는 A 교수가 기여한 게 없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B 교수가 A 교수에게 1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두 사람이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을 공동으로 발명하고 발명 지분도 50%씩 갖기로 했다. 그러니 발명을 기반으로 만든 특허에서 발생한 수익 역시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4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관할 법원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특허법원이 2심을 심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취지였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을 새로 진행한 특허법원은 B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 핵심인 특수 단백질 부분은 B 교수가 개발해 A 교수의 기여가 제한적이다”고 판단했다. ‘3차원 초고감도 나노센서’ 발명에 대한 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특허 매각에 따른 발명 보상금에 대한 지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A 교수는 특허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만 두 번 받게 된 것이다. 한 변호사는 “1400만원을 놓고 다투는 재판은 소액 사건인데 이런 일로 재판을 다섯 번이나 하고 게다가 대법원 재판을 두번이나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