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반도체 핵심 연구 인력을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삼성전자 직원 출신인 이 업체 대표가 연구 인력들을 이직시킨 기업은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된 삼성·하이닉스 임원 출신 최진석씨가 중국에 설립한 회사다.
그동안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 직원들을 영입한 사람들이 구속된 적은 있지만, 중간에서 이직을 알선한 업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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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가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신청을 받아 청구했다.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무등록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진세미에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세미는 삼성전자 상무·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 출신인 최진석씨가 중국으로 넘어가 설립한 업체다. 최씨는 진세미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이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30나노 이하 D램 제조 공정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다. 최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삼성전자 복제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도 구속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A씨는 연구원들이 진세미에서 받게 될 연봉의 20~30%를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알선한 연구 인력이 적게는 7명 많게는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유출 범행과 관련해 알선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수사·구속한 사례는 처음이다. 직업안정법은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A는 허가 없이 알선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를 대상으로 최진석씨 또는 중국 정부 등과 공모해 범행을 했는지, 알선한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이 실제로 유출한 기술이 무엇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